[Q&A] 소기업ㆍ소상공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나는 얼마받나?
[Q&A] 소기업ㆍ소상공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나는 얼마받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08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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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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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기업ㆍ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9월 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다.

사진=중소벤처기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 소기업 기준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ㆍ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3.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산정한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9월 30일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4.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으면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5.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6.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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