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학과·학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대학교 1학년 학생도 전과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29일∼8월 8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이 삭제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조직이 전통적 학문 분류체계에 기반한 학과ㆍ학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법령상 각종 기준이 학과·학부 원칙으로 규정돼 있어 학과·학부가 아닌 다른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해당 규정들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 등으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그간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됐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융복합 학과(전공) 등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제한됐다”며 “앞으로는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은 6년 범위에서 대학교가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대학의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로 개정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외 개정안에는 ▲대학교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자율화 ▲학교 밖 수업 제도화 ▲시간제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