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대책②] 자사고 등 면접문항 공개..대학별고사 교육과정 외 출제 강력 규제
[사교육 대책②] 자사고 등 면접문항 공개..대학별고사 교육과정 외 출제 강력 규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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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의 신입생을 선발함에 있어 면접문항을 공개한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르면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존치에 따른 사교육에 대비해 후기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적용하고 선발 면접문항 등을 공개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1단계: 내신성적→2단계: 인성면접(교과 지식 평가 금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행학습 유발요인 점검 및 후속조치를 위해 2024년 교육청 공동 표준안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방침에 대해 “(정부는) 사교육 해결을 말하면서 자사고를 존치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이 정권에서 더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사교육은 더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사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사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대학교 입학시험 수시 전형에 대해선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한다. 위반 대학교에 대해선 엄중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추후 재발방지를 점검한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교는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선 안 된다.

제2항에 따르면 대학교는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제8조와 제10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해 그 학교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요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내신 평가에선 수행·지필평가 등이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학교 내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엄정하게 시행한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은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 따르면 학교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행위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은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따르면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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