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제21대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 증가 내역 공개 "당선후 평균 10억 증가”
경실련, 제21대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 증가 내역 공개 "당선후 평균 10억 증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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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등 3명 평균 442억원 증가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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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내용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실련은 당선 전후 국회의원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용을 비교한 것”이라며 “경실련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이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18.1억원이었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12.4억원이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28.1억원, 부동산재산 평균은 13.3억원으로 차이가 났다. 국회의원 당선 몇 개월 후 신고재산이 10억원, 부동산재산은 9천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후보자 재산공개 때 재산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선 후 재산은 올 5월 30일 보유기준이다.

특히 차액이 많이 발생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866억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 288억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2억원) 등 3명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원(평균 442억원)이 증가,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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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평균 증가액(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이며, 평균 111.7억원이 증가했다. 15명 중 7명이 10~20억원 증가했지만, 상위 3명에서만 평균 442억원 늘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 재산이 늘어난 사유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변동,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이며, 이 중 12명은 평균 8억원이 증가했다. 가장 증가액이 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으로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잔금납부로 17.7억원이 증가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 기획재정위원회, 5선)은 16억원이 증가했고 주요사유는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된 것이다.

사진=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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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도 분양권 잔금납부, 공시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재산이 12.3억원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초선),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초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은 부모 재산을 추가하면서 재산이 5억원 이상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구, 외교통일위원회, 5선)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3억원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본인 소유 화성시 토지의 신고가액을 후보등록 때 5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 후 국회에 4.7억원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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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초선))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등록 76.4억원에서 당선 후 국회 신고는 81.6억원으로 5.2억원 늘었다. 이 중 최근 차남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루첸하임 아파트는 후보등록 17.2억원에서 당선 후 12.3억원으로 오히려 4.9억원 줄었다.

총선 후보등록 당시 부동산재산보다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으로 178건이 증가했다. 이 중 5건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건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의원은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이다. 한무경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토지 34필지를 신고했지만, 필지별로 신고하지 않고 1건으로 신고했다. 백종헌 의원은 후보등록 때 부산 오피스텔 1채를 신고했지만 당선 후 신고는 27채로 구분했다.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 등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 추가 건수가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홍성국 의원,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초선) 등은 부모 보유 토지나 주택 등에서 당선 후 추가 건수가 증가했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도 있다. 1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18명이며, 평균 4.4억원이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 교육위원회, 3선)은 후보등록 때 신고한 토지 1필지(19.6억원)가 제외됐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초선)은 배우자 보유 복합건물 가액이 후보등록 때 27억원에서 당선 후 158.6억원으로 늘었고, 배우자 보유 토지 2필지(130.4억원)가 제외되면서 전체 부동산재산은 8.7억원 줄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초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등 4명은 후보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하며 재산이 감소했다. 

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선) 등 8명은 신고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특히 김민석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어머니가 보유한 양천구 빌라 1채를 3억6천만원, 시세라고 신고했지만 당선 후에 1억6천만원으로 신고가액이 낮아졌다. 일부는 시세를 고려한 신고가를 오히려 당선 이후 공시가로 신고하며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주택 보유로 논란이 됐던 무소속 양정숙 의원(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은 후보등록 때 신고됐던 재산 중 서초동 아파트(신고 11억4400만원)가 당선 후에 제외됐고, 부천시 복합건물(3억원)이 추가됐다.

경실련은 “재산의 추가매입, 부모 재산 추가등록,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 재평가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며 “특히 김홍걸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등 재산누락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재산을 등록한 자료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선 해당 의원들이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 후보등록 이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실거래액도 기재돼야 한다. 부동산 권리변동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형성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사회를 위한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 개정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데 허위 신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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