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21일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상직)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국회의원(이상직)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15번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선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 국토교통위원회, 초선)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며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정치권은 일제히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당연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과 소속 국회의원의 공정 기준과 잣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세워갈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민생과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투표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자유의사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1일 구두논평에서 “오늘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임기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 여당 출신 국회의원만 벌써 2명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며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또한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정정순 의원과 오늘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상직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마지막 대정부질문 이전에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다”며 “어떻게 할지는 비공개 때 토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필귀정.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스타항공 회생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