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한부모가족 지원·성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의결
국회 여가위, 한부모가족 지원·성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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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 중 6건의 법률안들을 처리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도 아동양육비 지급 ▲기존 24세 미만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도 확대 지급 등으로 저소득 및 청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처분의 유형 구체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주목받고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16일 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권인숙)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소위 위원 모두 공감했으나, 실효성 확보 및 절차의 정교화를 위해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7일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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