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 정부 3년 서울 집값 635조 34%↑" 공개
경실련 "문 정부 3년 서울 집값 635조 34%↑" 공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8.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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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ㆍ박 정부 8년 동안 24%↑ 그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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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이 34% 상승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8년간의 상승률 24%보다 훨씬 많이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임기 초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사진=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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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실련이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정한 결과다.

주택유형별로는 1채당 평균 아파트가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고 단독주택은 1억원(16%), 연립주택은 2000만원(9%) 올랐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4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서울 전체 주택 11.5%)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 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택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 수를 곱해 산출하면 아파트값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982조원에서 1491조원으로 509조원 상승, 단독주택값은 취임 초 682조원에서 790조원으로 108조원 상승, 연립주택은 취임 초 199조원에서 217조원으로 18조원 상승했다”며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임기 초 1863조원에서 현재 2498조원이 돼 635조원이 상승했다. 이 중 아파트값 상승액만 509조원으로 주택 상승액의 80%나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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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3년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8년(2008년 12월~2017년 3월)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한 결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전체 주택값은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이 올랐고 상승률은 24%였다.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그것의 1.4배인 34%였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보다 낮아 전 정권의 0.6배였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 더 높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체 주택값 상승률이 전임 두 정부의 8년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파트값 상승이 전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22번 대책 이후 물량확대, 수도 이전 등 과거 실패한 정책만 논의 중”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야당 또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데 몰두하느라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은 한 건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하루속히 각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만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90% 이상 고통 받는 서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과거에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정책에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대로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주거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을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이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내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일부 언론에선 전세가격 폭등과 전세매물 잠김 현상 등 전세시장 불안의 원인을 법 통과에 돌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인과관계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일부 지역에서 전세 값 급등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때문이 아닌 매매 값 폭등에 따라 그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비판 또한 마찬가지다. 저금리와 주거형태 변화 등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갭투자로 집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많은 서울 전세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속히 이뤄질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하도록 하는 것.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론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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