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 품위 훼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 품위 훼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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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홍걸 의원./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홍걸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초선)을 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한 제1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김홍걸을 제명한다”며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과 제32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징계결정 및 보고절차) 및 제25조 (소명의 기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제명)를 당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신고 등)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 바, 김홍걸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 이에 당대표는 제1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소집, 그 의결을 거쳐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원회의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탈당을 요청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탈당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홍걸 의원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의원직은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김홍걸 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 3주택을 신고했고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차남에게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원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알려져 논란이 확산됐다.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역사의 아픔을 이용한 윤미향 의원, 횡령·배임 의혹의 이상직 의원은 여전히 건재하다. 김 의원의 ‘품위 훼손’보다 혐의가 덜하다는 건가. 잘못된 공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추가 조치를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비례대표는 당에서 제명할 경우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김홍걸 의원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결과라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더이상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급조된 위성정당으로 부실한 검증을 거쳐 김홍걸 의원을 당선시킨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제명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눈 가리고 아웅해선 안 되며 김홍걸 의원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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