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430억원 횡령·배임 공모 혐의 이상직 구속영장 청구
이스타항공 430억원 횡령·배임 공모 혐의 이상직 구속영장 청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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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선, 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재판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며 공소장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의 지시 아래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직 의원에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행 정당법 제37조제3항은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했는데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런 혐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이스타항공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기소 전 단계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정확한 혐의 사실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는 자체 수사로 포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26조제1항은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은 전주지방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관할청인 전주지검에 체포 동의안을 보냈다.

전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검찰청이 일정한 경로를 통해 국회에 동의안을 내야 한다“며 ”국회 안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9일 성명에서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의원 감싸기를 반성하고 청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 회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이스타항공 사태를 이 의원에게 전적으로 내맡겼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에 떠밀려 이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만 했을 뿐이다. 이스타항공 노동자의 투쟁이 청산 위기를 방치한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임금체불과 운항 중단 등으로 회사를 회생 불가 상태로 만든 기업결합 조작 고발건은 아직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9개월 동안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을 당했으며, 무기한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605명이 정리해고됐다. 국토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사태를 방관하고 묵인하면서 이스타항공 노동자 1680명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회는 19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74석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과반 결정권을 가진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이스타항공 회생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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