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배상에 대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도 감안할 것임을 밝혔다.
금감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DLF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실배상 여부 및 배상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해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사결과 파악된 소비자보호 취약 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ㆍ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금번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선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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