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DLF 사태 관련 임직원 징계 추진”
윤석헌 금감원장 “DLF 사태 관련 임직원 징계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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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이광효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이광효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임직원 징계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있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정무위원회, 부산 남구갑)은 “DLF 관련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국정감사 전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건 사실상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며 “잘못을 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 DLS 관련 임직원 징계를 추진하겠다. 분쟁조정은 여러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야 한다”며 “징계는 분쟁조정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은행들이 치매질환 있는 고령자를 상대로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만기를 단축해 판매를 강행하는 등 사기성이 있다”며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피해액이 70% 이상은 조정이 되어야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분쟁조정이)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기성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정무위원회, 서울 노원구갑)은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살펴보면 고위험상품을 출시할 때 내부 상품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내부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지만 제재나 처벌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은행 내부통제 관련 규율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은행) 내부통제 관련 규율을 지배구조법 등에 넣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은 “DLF 판매 시 인사에 가점을 주면서까지 판매를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건 어떤 불완전판매 개별 건수 하나하나 문제로 들여다볼 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하나금융지주가 매트릭스 체제를 바꾸면서 2018년 WM부문을 사업단으로 강화하고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WM그룹 임원을 겸직시켰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DLF 사태는 은행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이라며 “실질적으로 KPI(핵심성과지표) 등으로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단순히 판매 시점에 발생한 문제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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