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하나은행 장경훈 부행장, DLF 발행ㆍ판매 겸임여부 논란
[2019 국감] 하나은행 장경훈 부행장, DLF 발행ㆍ판매 겸임여부 논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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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발행업무는 관여 안해" 해명
4일 개최된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사진=이광효 기자
4일 개최된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사진=이광효 기자

최근 은행에서 판매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F)에서 많은 원금 손실과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DLF 사태의 시작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사모펀드 규제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제윤경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것이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은행들이 고객 보호, 리스크 관리 책임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금융지주사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DLF의 안전성을 검증도 안 하고 무차별적으로 팔게 된 배경을 짐작하게 만드는 정황이 발견됐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던 자료를 보면 직원 이름과 영업점명, 신규고객을 유치한 금액이 1등부터 100등까지 적혀 있다. 하루에 DLF 14억원어치를 판 팀장, 100억원 판매를 달성한 팀장 등 이른바 '판매왕'을 칭찬하는 게시물도 수시로 올라왔다. 판매 실적은 바로 직원평가에 반영됐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줄 세워서 상 주고 포상하고 그걸 근거로 나중에 승진할 때 이익 주고…”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DLF를 판매하던 당시 이 상품의 발행과 판매가 같은 임원의 책임 아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이 2017년 1월 하나은행 부행장이 된 후 같은 해 12월부터는 하나금융투자 부사장까지 겸직한 것. 이때 DLS(파생결합증권)는 하나금융투자가 발행했고, 하나은행이 이걸 펀드로 판매했다.

금융지주 내에서 주도권을 가진 은행의 고위급 임원이 자기 그룹 계열사 상품을 가져다 판 격인데, 은행 내부적으로 이 상품을 점검하거나 판매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렇게 겸직을 함으로써 내부통제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그 임원이 모든 전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고객을 하나금융투자에 소개까지 해주며 마치 한 회사처럼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성과가 좋은 직원들을 따로 불러 식사와 공연을 보는 행사까지 열어줬다.

그러나 하나은행측은 공식적으로 “효율적인 판매를 위한 겸직이었고 장 사장은 발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7일 잔액 기준으로  독일ㆍ영국ㆍ미국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210개가 설정돼 3243명 투자자(법인 222개 포함)에게 795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올 8월 8~9월 25일 중도환매 및 만기도래액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으로 손실률은 54.5%다.

올 9월 25일 기준 잔액(6723억원) 중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예상손실률 52.3%)이다.

금융감독원은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ㆍ제조ㆍ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증권사(3개), 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개최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수는 8974개에서 2019년 6월말 기준 1만1397개로 27% 증가했다.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건수는 2016년 66만8841건에서 2019년 8월말 기준 100만1849건으로 49% 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대거 이뤄진 것이 방아쇠가 됐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014년 9월 5일 사모펀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5년 7월 6일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진입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였다.

2015년 본 법안 통과 이후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했다. 2015년 펀드 수 8974개, 설정금액 200조원이었던 사모펀드 시장은 2019년 6월말 현재 1만1397개, 380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중 파생형 사모펀드의 설정 금액은 2015년 17조9000억원에서 2019년 3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안전성을 중시하는 은행에서도 비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한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됐다.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ㆍ파생결합증권신탁(DLT)ㆍ주가연계펀드(ELF)ㆍDLF의 판매 잔액은 2015년 30조원대에서 올해 8월 7일까지 49조8000억원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 건수 역시 66만8000여건에서 100만건으로 증가했다.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ㆍ손실 정도가 정해지는 구조로,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 의원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풀리고 있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해서만이라도 금융위가 손실율 제한 등 제한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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