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대 女 납치·살해 피해자 사인은 ‘마취제 중독’
강남 40대 女 납치·살해 피해자 사인은 ‘마취제 중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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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지목 유상원·황은희 부부 檢 송치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1972년생, 남성, 만 50세)·황은희(1974년생, 여성, 만 48세) 부부./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배후 인물로 지목된 유상원(1972년생, 남성, 만 50세)·황은희(1974년생, 여성, 만 48세) 부부./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달 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해자 A(48)씨 사인은 ‘마취제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 배후 인물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수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13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부검 결과) A씨 사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인 살해 방법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2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씨 시신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범행 차량 안에서 마취제 성분의 액체와 주사기가 발견된 것을 근거로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A씨에게 마취제를 놓은 것으로 추정해 왔다.

경찰은 13일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이경우와 공동으로 A씨 납치·살인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혐의를 강도살인교사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꿔 이 부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부부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교사범은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리인 것도 고려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경우가 범행을 계획해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이 부부가 지난해 9월부터 모두 7천만원을 범죄자금으로 이경우에게 건넸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재산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지난 2020년 투자한 P코인 실패의 책임에 대해 A씨와 민·형사 소송을 치렀고 이 과정에서 이 부부와 A씨의 갈등은 극도로 악화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A씨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모의 단계에서 A씨의 남편 살해도 계획한 것을 고려해 유상원·황은희 부부와 이경우·황대한·연지호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들을 강하게 부인했다. 유상원은 13일 오전 수서경찰서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경우·황대한·연지호에게 마취제와 주사기를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B씨를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도살인방조,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강도살인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마취제를 몰래 갖고 나와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제205조제1항은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최대 20일인 것.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제3부장)을 구성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12일엔 A씨 시신이 유기된 장소로 지목된 장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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