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렇게 되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17%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 2013년 16%에서 2017년 17.2%, 지난해 18.1%로 올랐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른 것은 2018년부터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뿐만 아니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도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방침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신설돼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실증 연구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났고 이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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