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①] 자사고 등 존치..학교 서열화·사교육 조장 우려 고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①] 자사고 등 존치..학교 서열화·사교육 조장 우려 고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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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이태규 의원실 제공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이태규 의원실 제공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5년 3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를 존치한다.

교육부는 21일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해 “2025년 일반고등학교 전환 예정인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ㆍ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직업사회 다변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유형 단순화는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제한하며, 소모적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교육의 혁신을 저해한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 및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농산어촌ㆍ원도심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공고를 존치하되, 시도별 자율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자율형공립고 2.0’ 추진 방침도 밝혔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4년까지 국가교육위원회와 검토·협의를 해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관련 교육과정 필요사항을 마련한다.

◆교육부 “고교유형 단순화,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권 제한”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28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 3월 1일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들 중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의 특목고 지위는 유지하지만 희망하면 ‘(가칭) 국제외국어고’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제외국어고로 전환되면 기존 외고와 국제고는 그대로 유지하고 법령상 학교 구분은 국제외국어고로 통일한다. 희망하는 경우 기존 외고ㆍ국제고의 전문교과를 통합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교명도 바꿀 수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를 추진한다”며 ▲후기 학생선발ㆍ자기주도학습 전형 유지, 입학전형 영향평가 개선 등을 통한 학생 선발효과 및 사교육 영향 최소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미충원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충원 허용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의 경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운영성과 평가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 교육부 제공
사진: 교육부 제공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등으로 선발해야 한다.

현행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에 따르면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등으로 선발해야 한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일반고등학교(예·체능계고등학교 제외),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과학고는 전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후기 학생선발ㆍ자기주도학습 전형 유지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면접 등을 반영해 실시하고 제2항에 따르면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하지만 외고와 국제고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자사고는 교육부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해당 자사고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특색 등을 고려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사진: 교육부 제공
사진: 교육부 제공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해 “사교육 경감이라는 지금의 큰 방향도 있지만, 공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보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중요한 가치와 방향도 있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로 인해서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더 유발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재선)은 2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사고 등의 존치에 대해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교 체제의 다양성 부분은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논평을 발표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가 학교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자면서 더 크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겠다고 했다”며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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