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회복 조짐에 가계대출 2개월 연속 증가...정부는 DSR 완화 추진
부동산 회복 조짐에 가계대출 2개월 연속 증가...정부는 DSR 완화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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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주택자들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던 가계대출이 다시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어 가계대출 리스크 고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전세인 역전세 등을 이유로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다.

사진: 한국은행 제공
사진: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3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56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1년 10월(5조2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올 4월 2조3000억원 증가한 이후 두 달 연속 증가다.

사진: 한국은행 제공
사진: 한국은행 제공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1∼3월 감소세를 지속했다.

은행 가계대출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폭 증가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주택구입자금 수요 지속, 전세자금대출 둔화세 약화 등으로 올 5월 전월보다 4조3000억원 증가해 5월 말 기준 잔액이 807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2021년 10월(4조7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로 지난해 11월 1조원 감소한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감소폭은 올 2월에 전월 대비 -2조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줄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주 대비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5월 9일(-0.01%)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하락률은 올 4월 3일 0.22%에서 4월 10일 0.17%로 내려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6월 5일 기준으론 0.02%로 떨어져 조만간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로 지난해 5월 30일(-0.01%)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 올 5월 22일(0.03%) 이후 다시 상승세를 지속해 6월 5일 기준으로 0.04% 올랐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국제금융협회(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가계 부채는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받는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호타목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Service-Ratio)이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고, 제4호가목은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발표해 “정부가 가만있으면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한 주택임대인들은 그 주택을 팔게 돼 있다”며 “그런데 정부가 DSR 완화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을 늘려주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주택임대인들이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버티게 되므로 새로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은 더 어려워지고 주택 임대차 부문의  자산건전성 악화는 계속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임대인들이 임차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 주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주택 임차인은 저당대출채권자인 금융기관보다 후순위가 된다”며 “따라서 새 임차인은 2년 뒤 보증금 손실을 입을 우려가 더 커져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위기는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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