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레이다] 연초에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무주택자 LTV 상향
[2023 경제레이다] 연초에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무주택자 LTV 상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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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초에 부동산 규제지역이 추가로 해제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7항에 따르면 지정지역을 지정한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해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현행 주택법 제63조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 제63조의2제5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나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Loan-To-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 가며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2호가목은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을 70%(규제지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고, 바목1은 “규제지역에서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20%p 이내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자목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주택 관련 수익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신규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버목은 “서민ㆍ실수요자라 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9억원 이하, ③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8억원 이하, ③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4월에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의 45%보다 인하한다.

현행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르면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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