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망] 위기정보 34→39종, 소재 파악 안 되면 경찰 통해 찾는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위기정보 34→39종, 소재 파악 안 되면 경찰 통해 찾는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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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관련 관계부처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관련 관계부처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수원특례시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대폭 보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에선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며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를 추구해 왔음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관련 관계부처 영상회의에서 “위기가구로 발굴되고도 실제 주거지가 파악이 안 돼 복지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며 “이런 점을 포함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됐고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2015년 12월~)해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발굴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 규모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복지정보시스템 작동되지 않는 분들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제3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고, 제4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제6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고, 제7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과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기관이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단전·수·가스 가구정보 ▲국민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 정보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 정보 등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장기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9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정보취약계층 복지멤버십 사전 가입 독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복지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멤버십은 가구원의 출산·사망, 소득·재산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현금성 급여를 안내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정보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복지멤버십 사전 가입을 독려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

위기가구의 소재·위치 파악이 안 되면 경찰의 도움으로 실종자나 가출자에 준해 소재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24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과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는 등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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