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망] 실거주·주소지 달라도 사회보장급여 신청 쉽게 한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실거주·주소지 달라도 사회보장급여 신청 쉽게 한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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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지난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이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도 당사자가 바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현재 이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재선)이 대표발의한다. 강기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 거주지 시군구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일정 기간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하는 것.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연계된 34종의 정보 외에도 융자상환 장기연체, 소득대비 의료비 과다지출, 연금 담보 긴급자금 대부신청 등의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성일종 의장은 25일 경기도 수원특례시에 있는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세 모녀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는 당사자가 스스로 신청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지당국은 개인정보 이용 등의 데이터 접근성의 제한이 있어 취약계층의 위험신호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며 “일선 현장의 실무진과 복지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안에 복지당국이 정보의 수집이나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복지제도의 엄격한 선정기준과 과도한 조사, 낮은 보장, 빈곤층에 대한 차별과 낙인 등이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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