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 그간 국회보고 안했나?
국민건강보험 재정 그간 국회보고 안했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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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재정 운용 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사진: 한정애 의원실 제공
사진: 한정애 의원실 제공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 보건복지위원회, 3선, 사진)은 14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 ▲재정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한정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들께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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