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화이자 백신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부터 접종 개시” 선언
정세균 총리 “화이자 백신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부터 접종 개시” 선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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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화이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이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에게 접종된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 감염병혁신연합(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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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6일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첫 접종이 이뤄진다”며 “같은 날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화이자 백신 11만7000회분이 우리나라에 도착한다. 이 물량은 곧바로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들에게 접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첫 접종 대상자들의 의향을 확인한 결과 94%가 접종에 동의해 주실 정도로 초기 단계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국무총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물백신이나 접종 거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국가의 중대사이기도 하다. 백신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자제해 주시고 순조로운 접종을 위해 사회 각계 모두가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백신 후진국 수준이다. 국민에게 처음 접종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에 속수무책일 뿐 아니라 최근 독일 등 유럽에서 부작용으로 접종거부 사태까지 빚고 있다”며 “물백신을 받아든 국민에겐 상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의사협회가 국회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도록 만들었다”며 “더구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발표한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대한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에서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박탈하거나 환자 진료를 제한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의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살인ㆍ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의료인들은 매년 집계되는 전문직 성범죄 통계에서 1-2 위를 다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부터 내야 한다. 그 어떤 자성의 목소리 없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 감소, 기존의 예방접종 이후에 헌혈 기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와 주요 선진국들의 기준과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7일이 지나면 헌혈할 수 있다. 다만, 접종 후에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후 7일이 지나서 헌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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