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코로나19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 시작
2월부터 코로나19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 시작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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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목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오는 11월까지 소아와 청소년, 임신부를 제외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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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총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를 중증진행 위험, 의료ㆍ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올 1분기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4.9만명)들에게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및 종사자다.

중앙ㆍ권역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과 병원 자체접종을 병행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중앙ㆍ권역 접종센터와 근거리 소재 병원의 경우 희망에 따라 센터 내원 접종을 한다. 코로나19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기관 자체접종도 실시한다.

접종은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관리청)→▲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접종대상 확정(보건소)→▲일정 조율(접종센터-대상기관)▲배송 및 접종의 절차로 이뤄진다.

일정은 접종 초기 안정성 확보 필요성,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해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접종이 실시된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요양병원ㆍ요양시설 등 입원ㆍ입소자 및 종사자(78만명)에게도 1분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다.

대상은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집단 시설 및 정신요양ㆍ재활시설 입원ㆍ입소자ㆍ종사자다.

기저질환, 당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예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접종, 찾아가는 접종을 병행한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 병원 자체접종을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접종한다.

접종 절차는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접종대상 확정(보건소)→▲(자체접종) 백신배송(유통업체→대상기관) 또는 ▲(방문접종) 일정 조율 후 방문팀 방문이다.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해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된다.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약 44만명)에게는 1~2분기에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긴급출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접종 허용

대상은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ㆍ역학조사ㆍ검역요원(환자이송 등)ㆍ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이다.

중앙ㆍ권역예방접종센터 포함 약 21개 접종센터 내원접종 및 병원별 자체접종이 병행해 실시된다.

절차는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 →▲접종계획 검토(보건소)→▲접종계획 확정(질병청) →▲접종계획에 따라 정해진 일자 및 접종센터에 개별 방문 접종이다.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해 최초 접종일로부터 6주 내 접종이 실시된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분기에는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약 90만명)에게도 백신이 접종된다.

대상은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ㆍ이용자ㆍ종사자, 노인양로시설 입소자ㆍ종사자, 장애인ㆍ노숙인 거주ㆍ이용시설 입소ㆍ이용자ㆍ종사자, 교정시설 종사자, 결핵ㆍ한센인 거주시설 및 한부모ㆍ여성 거주시설 입소자ㆍ종사자 등이다.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 내원접종, 보건소 방문팀 방문접종, 기관 자체접종을 병행해 실시한다.

방문접종은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ㆍ노숙인 등 이용시설 등에서 실시된다. 위탁의료기관에선 자체접종과 방문접종 대상 외 모든 대상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된다. 자체 접종은 교정시설 종사자(기관 내 의료인력 활용)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절차는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접종계획 검토(보건소)→▲접종계획 확정(질병청)→▲접종계획에 따라 자체ㆍ방문 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이다. 접종간격을 고려해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된다.

65세 이상(약 850만명)된 사람들도 올 2분기부터 고령자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위탁의료기관ㆍ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을 한다.

절차는 ▲접종 가능시기 안내(질병청ㆍ보건소)→▲위탁의료기관 등 개별 방문 접종이다. 접종간격을 고려해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한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1분기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약 38만명)도 2분기에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대상은 의원, 치과ㆍ한방 병ㆍ의원, 약국 근무 의료인 및 약사 등이다.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으로 백신을 접종한다.

절차는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접종계획 검토(보건소)→▲접종계획 확정(질병청)→▲접종계획에 따라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이다. 접종간격을 고려해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접종을 실시한다.

3분기부터는 18~64세 일반인과 군인, 경찰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이렇게 해서 9월까지 소아와 청소년, 임신부를 제외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1차 백신 접종을, 11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유별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한다. 우선접종 대상자들은 중앙ㆍ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해 접종한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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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기관으론 중앙-권역-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설치ㆍ운영해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2월에 4개소(중앙1, 권역 3), 3월에 약 21개소, 7월에 약 250개소로 확대한다.

◆인과성 인정되면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중앙의 경우 백신도입 초기 물량 접종,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마련, 권역ㆍ지역센터 교육 등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2월 1일~)한다.

권역은 백신도입 초기 물량 접종, 지역센터 접종인력 교육, 긴급출국 지원 등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2월 8일~)한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충청남도), 조선대학교병원(광주광역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상남도)다.

지역은 지역 내 백신 접종을 위해 전국에 약 250개를 설치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해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고, 자가발전ㆍ냉난방ㆍ환기시설 등이 구비된 장소에 설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실내 공공시설(체육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021년 1월 27일 기준으로 427개 후보지가 확보됐다.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별 개소수 및 규모를 결정하고 현장 방문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1만개소를 운영(2021년 2월~)한다.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2만개소)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에 접종을 위탁한다.

지정기준은 ▲백신의 보관 관리 및 수용 능력(보관 온도가 유지되는 냉장고 보유 여부 등) ▲예방접종 시행 및 이상반응 대처 능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공간 등이다.

노인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의료기관 방문 접종이 곤란한 기관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별 여건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를 활용한다. 방문팀 인력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인력 2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접종 대상자들에게 백신 선택권은 부여되지 않고 대상군별 접종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해 국가가 보상한다.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한다. 보상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시도→시군구→질병청)하다.

구체적인 보상은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ㆍ장애일시보상금 지급으로 이뤄진다.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30만원 이상 부담 시), 간병비는 일 5만원, 장제비는 30만원이다. 사망보상금은 사망 시 월최저임금×240(2020년 4.3억원), 장애 시 사망보상금의 55%~100%다.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예약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국민비서서비스(행정안전부)와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해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비서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민간앱으로 안내받고 챗봇으로 상담하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며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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