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인상추진...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주택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인상추진...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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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의 재산세율이 0.05%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ㆍ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조세ㆍ복지 등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지금까지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ㆍ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ㆍ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현실화 계획 수립을 제기했으며, 올 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연구원 등 연구를 통해 마련된 계획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10월 27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0월 28일)를 거쳐 확정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 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 적정가격은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20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오는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는 20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주거용 64.8%, 상업용 67%,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다.

이처럼 이용상황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6%p(평균 제고분의 2배)로 적용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식을 고려해 연도별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말 시세를 조사하고, 연도별 현실화 목표치를 반영해 산정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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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선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상승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해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ㆍ부담금ㆍ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 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개인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5억원 이하는 3만~7.5만원, 2.5억~5억원 이하는 7.5만~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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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인 1주택은 94.8%인 1030만호다.

전체적으로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4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021~20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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