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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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되고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이 삭제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선)이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될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ㆍ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ㆍ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도 대폭 제한되고 검·경 간의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한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한다.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한다.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의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둬 수사대상을 재차 제한한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둔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강화 방안들을 새로운 수사준칙에 마련한다.

과도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하는 것.

당정청은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채,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이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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