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LTV 60%→30%, 50%..수원ㆍ안양ㆍ의왕 5곳 신규지정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LTV 60%→30%, 50%..수원ㆍ안양ㆍ의왕 5곳 신규지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2.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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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광효 기자
사진=이광효 기자

조정대상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가 현행 60%에서 최저 30%로 낮아져 LTV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면 50%가, 9억원 초과면 30%가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가격 구간 없이 LTV가 60%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 X 60%)에서 4.8억원(=9억원X50%+1억원X30%)으로 낮아진다.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가 10%p 가산된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월 18~2월 20일)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월 21일 효력 발생)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월 21일 신설)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의무화돼 있지만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2월 21일~)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는 것을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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