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총장상 위조 혐의 기소
조국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총장상 위조 혐의 기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9.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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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있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사진=이광효 기자
6일 국회에서 있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사진=이광효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은 6일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정경심 교양학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6일 자정 만료됐기 때문.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는데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지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27) 씨는 어머니 정씨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은 후 이를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조 후보자 측은 조 씨가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른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 등 영어 관련해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아내가 기소될 경우)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것을 부인하면서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최 총장은 “조 씨의 표창장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창장에는 “조 씨가 지난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다.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것은 2011년 9월이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봉사 시기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7일 오전 0시 20분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회에서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아내가 기소된 것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형법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 처의 목소리가, 주장이 그리고 관련된 증거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야당 측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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