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동성혼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해선 “군형법상 일괄적 처벌 조항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군대 동성애 병사의 경우 그것이 휴가 중이냐, 복무 중이냐를 나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무 중 동성애의 경우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휴가 중 동성애의 경우 형사제재는 과한 제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왜곡ㆍ폄하 형사처벌 법률 제정에 대해선 “5ㆍ18은 이미 우리 헌법 정신 속에 사실상 들어있고 5ㆍ18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 부정이라 생각한다”며 찬성했다.
조 후보자는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와 별도로 외교적으로 협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액 지불자를 일본 기업 외에 과거 한국 기업을 추가한다거나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양측이 외교적 협상은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 자체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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