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검찰 개혁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와 있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조 후보자는 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라면서도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 개혁에 대해 할 일이 없다”며 “이미 검찰 개혁 법안은 국회에 와 있다.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할 일이 있다면 검찰의 수사 독립성ㆍ정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하는데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지금 언론을 보면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총리, 장관, 집권 여당 민주당이 대거 나서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 와 있는 거 알고 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국회가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무부의 몫도 있다고 생각한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취지에 맞게 수사ㆍ기소 실무가 이뤄지도록 규칙을 바꿔야 한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 잇따라야 할 법무부령이든 대통령령이든 등등의 작업을 법무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그것은 당연히 하게 된다. 그런 거 갖고 후보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꼭 나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