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징역 2년..“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징역 2년..“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3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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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관석 의원실 제공
사진: 윤관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선, 사진)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1-2형사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보석으로 풀려났었지만 31일 선고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윤 의원과 강씨는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경선 선거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에 대해선 “3선의 중진으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 좌장을 맡는 등 당내 영향력 있는 이로서 누구보다도 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행 정당법 제50조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후보자,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윤관석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지난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2일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해 “만인은 법치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정의 실현이다”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민주당과 돈봉투 사건 연루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진 도덕 수준을 바로잡고 뼈를 깎는 쇄신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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