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쌍특검법 정부 이송 시 즉각 거부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 쌍특검법 정부 이송 시 즉각 거부권 행사 전망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2.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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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룅실 “노골적으로 선거 겨냥”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국회가 28일 야권 주도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이 두 법률안들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은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고, 야당에선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며 “또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특검법 국회) 통과 즉시 신속하게 당당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총선거 민심 교란 목적으로 자신들의 다수 의석을 악용한 것이다”라며 “수많은 사법리스크를 덮고 정쟁을 통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목적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그날로 총선 때까지 여야 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다”라며 “다수 의석의 힘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이 관련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쌍특검법 국회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의 특검을 야기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번의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조속한 진실 규명을 거부한 국민의힘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제5항은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제7항은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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