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대비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 3배 이상 확대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하위 10%의 현역 의원은 경선 시 감산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즉 불이익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통과시켰다.
개정되기 이전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0조제2항에 따르면 각급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 해당 평가대상 중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했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당헌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은 전국대의원대회에 있다.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36조제1항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를 위하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고, 제2항은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자치구 시·군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즉 지금은 대의원 1대 권리당원 60이었지만 앞으로 1대 20으로 줄여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중을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중앙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저희가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