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청주 예천 논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청주 예천 논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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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대통령실 제공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오늘(7월 19일),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며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제1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며 제5호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자연재난 때문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의 경우 자연재난 때문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는 ‘20억원’이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재정력지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은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제8조제1항은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고, 제3항은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여기에 추가로 재난 복구·구호를 위한 지방비 총부담액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뺀 후 국고 추가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추가 지원을 받는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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