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도 형사처벌 못하는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 추진
강력범죄에도 형사처벌 못하는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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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강력범죄에도 형사처벌을 못하는 촉법소년의 연령 범위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 초선, 사진)은 14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중학생인 만 13세로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를 범했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또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연도를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가석방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을 의미한다.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촉법소년은 8615명으로 2015년(6551명)에 비해 31.5%가 늘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촉범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나이가 어려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소년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하향해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면 범죄 예방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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