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촉법 기준 만 14→12세, 소년 연령 19세 미만→18세로↓”
안철수 “촉법 기준 만 14→12세, 소년 연령 19세 미만→18세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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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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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촉법소년 기준과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법률에서 규정된 것보다 낮출 것임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과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치고 있다.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한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안철수 후보는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라고 한다. 2020년 기준으로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9606명이다.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형사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범죄를 게임으로 여길 만큼 죄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돼 권리를 갖게 됐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며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958년이었다. 그 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우리 전체의 착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가해자의 인권 이전에,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법과 사회가 막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 깨닫게 해 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교화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 성장 과정 초기부터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과 사회성을 키워줘야 한다”며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점, 범죄나 나쁜 짓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고립이 뒤따른다는 점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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