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4.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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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 세 번째)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5일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디지털 성범죄의 엄격한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추진을 위한 입법 지원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반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화 해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있는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의 단장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인식의 대전환을 할 것”이라며 “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대책, 인권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의 전모를 규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포된 불법 피해영상물을 찾아내 삭제하고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려 한다”며 “24시간 상담부분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조사 대응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 및 ‘n번방 사건 TF 대책위원회’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미래통합당은 ▲인간존엄을 해치는 반인륜 범죄를 규정해 촉법소년 처벌완화 등 소년법 적용을 배제해 사형을 제외한 사회에서 영구격리까지 검토 ▲피해자 구호를 위해 당내 ‘반인륜범죄-성착취범죄 신고센터’ 설치 ▲단순히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구호를 위해 무관용 처벌을 최우선적으로 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 당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법률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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