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 중요사업, 가족방문 입국 시 격리면제
내달부터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 중요사업, 가족방문 입국 시 격리면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13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중요사업이나 가족 방문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가 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3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 국가에선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차, 13일 차(격리해제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ㆍ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에는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는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해 적용한다.

현재 WHO 긴급승인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이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격리면제서 발급은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검사는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실시한다.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