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7월 4일까지 연장, 이후 완화된 개편안 적용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7월 4일까지 연장, 이후 완화된 개편안 적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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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시행이 오는 7월 4일까지 연장된다. 이후 완화된 개편안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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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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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단계 지역(6월 11일 기준)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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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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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월 9일~)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가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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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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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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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선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선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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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 제한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공연장에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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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라남도, 경상남도(10개군), 경상북도(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도 연장하며, 강원도(15개 시군)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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