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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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하 추진단)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고 이후 사업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지원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고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동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추진단이 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사람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해당하는 환자가 1명 추가돼 현재까지 총 6명이 동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

지난주 공급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143.2만 회분은 2차 접종을 위해 보건소,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에 계획대로 배송 중이다. 6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대상자는 약 95만명이다.

이에 더해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이 17일 안동공장에서 출하됐고, 오는 6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556.5만 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백신은 27일 65세 이상 1차 예방접종 시행 준비를 위해 예약자 수에 맞춰 20일부터 전국 접종기관으로 차례대로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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