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ㆍ납부면제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연장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5건의 세법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들 중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법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현행의 4800만원 기준을 유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착한 임대인들을 지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는 등 많은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육아휴직 복직자를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급액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했으나 중소ㆍ중견 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건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상향하며, 종전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등이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선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일부 제외)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이 이뤄지고,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된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종전의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생산비용 절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면제한다.
이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ㆍ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 시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재와 같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설하는 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로 함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해 과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면 ‘6천만원+(3억원 초과액×25%)’로 함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