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중요한 것은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Person-To-Person, 개인 대 개인 파일 공유 기술 및 행위) 시장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해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대폭상향도 필요하다. 세법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된다. 세율은 20%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5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창인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은 투기성 위험자산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적 목표는 사행성·투기성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규제가 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조치를 유예하자며 투기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자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창인 대변인은 “지금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판의 축소 버전인 ‘K-코인 투기판’이 아니다. 청년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도박장 하우스 하나 열어 주면서 각자 알아서 판돈을 따 가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청년정책이냐?”라며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정의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에 반대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및 피해 방지’, ‘불공정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와 처벌’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