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등 국회 통과, 성범죄자 거주 건물번호도 공개
‘조두순 방지법’ 등 국회 통과, 성범죄자 거주 건물번호도 공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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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범죄자 거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97건의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많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이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성범죄자간 공개정보의 범위 및 유형이 다르게 규정돼 있어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확대해 현행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 추가 등이다.

이 법률안이 발효되면 성범죄자의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고 성범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범죄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교원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자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비위·성범죄 사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는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에 관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명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돼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함 등이다.

이 법률안이 발효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 만성질환에 대한 약 처방 등이 가능해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감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에 대응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양육환경 조사, 복지서비스 제공,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 간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하도록 함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즉시분리조치 등 강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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