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대아세안 관세 최고 94.5% 철폐..쌀과 고추 등 민감품목 양허제외
RCEP, 대아세안 관세 최고 94.5% 철폐..쌀과 고추 등 민감품목 양허제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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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지난 15일 서명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발효되면 대(對)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상품 관세가 최고 94.5%까지 철폐된다.

우리 농산물의 경우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RCEP에선 상품의 경우 이미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해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하고, 신규 FTA인 일본과는 우리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전체 이익균형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아세안에 대해선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철폐(1.7~14.7%)해 관세철폐 수준을 국별 91.9~94.5%까지 제고했다.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했다.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당시 대비 2019년 기준 대아세안 수출은 2.5배 수준으로 확대돼 RCEP가 발효되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은 지난 2007년 387억 달러(전체 수출대비 비중: 10.4%)에서 2019년 951억 달러(17.5%)로 늘었다.

일본에 대해선 양국 철폐수준이 품목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에게 2%p 추가로 관세를 철폐(한국 76%, 일본 78%)했다. 공산품의 경우 일본이 우리보다 2.4%p 추가로 관세를 철폐했다. 공산품 품목 기준으로 한국은 91.7%, 일본은 94.1% 관세를 철폐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개방품목도 장기(10~20년) 및 비선형철폐(관세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기존 관세를 장기간 유지한 뒤 즉시 철폐하는 방식)를 다수 활용해 보호했다.

우리는 일본보다 장기철폐(10년 이상) 비중이 높고(한국 41.6%, 일본 17.1%), 특히 우리는 20년 철폐(한국 455개, 일본 2개) 및 비선형철폐(한국 105개, 일본 0)를 다수 활용했다.

◆일본에 대해선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 양허제외

90% 이상 수준으로 양자 FTA가 체결돼 있던 중국(한국 92%, 중국 91%), 호주(한국 98%, 호주 100%), 뉴질랜드(한국 98%, 뉴질랜드 100%)와는 대부분 기체결 FTA 양허 범위 내에서 개방수준을 유지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산물의 경우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을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양허제외된 핵심 민감품목은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사과(45%), 배(45%)다.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바나나(30%, 2억4100만 달러), 파인애플(30%, 7900만 달러)다.

일부 추가 개방품목도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아세안에 대해선 구아바·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 바나나·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주요 개방품목은 구아바(30%, 10년), 파파야(30%, 10년), 망고스틴(30%, 10년)이다.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중국에는 녹용(20%, 20년)과 덱스트린(변성전분, 8%, 즉시철폐)을,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27%, 20년)만을 추가로 개방했고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는 신규 FTA 체결 효과가 있고 다른 FTA와 비교 시 낮은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46%)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개방품목은 청주(15%, 15년), 맥주(30%, 20년) 등이고 농산물 관세철폐 비중은 FTA 평균 72%, 일본 46%다.

우리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측 시장개방을 요구해, 소주(16%, 20년)·막걸리(42.4엔/ℓ, 20년)<일본>, 사과·배(5%, 즉시철폐)<인도네시아>, 딸기(40%, 즉시철폐)<태국> 등의 품목에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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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문은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을 확대했다.

◆기체결 FTA 및 현행 법령 범위 내 서비스시장 개방

필리핀ㆍ태국ㆍ인도네시아 등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추가 개방해 아세안에 대한 한류 확산 여건을 개선했다.

일본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1995년) 대비 일부(온라인게임서비스, 쌀·담배·소금에 대한 도·소매·중개서비스 등)를 개방하고 호주ㆍ중국ㆍ뉴질랜드는 우리와 양자 FTA 수준으로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기체결 FTA 및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투자 부문은 최혜국대우 도입, 이행요건 부과 금지(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강제 또는 로열티 상한 제한 등의 요건 부과 금지) 등을 통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규범을 확보해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

규범에 대해선 원산지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ㆍ투자 환경을 조성했고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한-아세안 FTA 대비 9개의 챕터를 신규 도입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도 대비했다.

9개의 챕터는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정부조달, 통관 및 무역원활화,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검역조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 자연인의 일시 이동이다.

원산지의 경우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원산지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지금까지 아세안과 중국에 수출 시, 원산지 증명의 기관 발급만 허용했으나, 원산지 자율 증명을 도입해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ㆍ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받게 돼,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신선 농산물은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당사국에서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 또는 유사 기준을 설정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 및 침해 시 구제수단(민·형사 절차, 통관)을 마련했다.

특히,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형사 구제 등 규범을 마련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디지털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역내 공통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및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해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WTO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을 기초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SPS의 운용을 위해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한다.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 발생 시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기술규제 등에 대해선 WTO TBT 협정을 기초로, 기존 협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기술규제 장벽 완화를 도모했다. TBT 조치 관련 절차를 구체화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협의 메커니즘 마련 등으로 신속한 문제해결를 도모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 시 60일 후 발효된다. 미비준 국가는 발효가 안 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RCEP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19년 기준 RCEP 무역 규모는 5.4조 달러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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