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하 RCEP 비준동의안)을 원안의결했다.
RCEP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회원국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및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간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선 ▲협정의 문안확정 및 서명일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RCEP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협정 발효가 지연된 것과 국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 필요 ▲대일(對日) 시장이 개방돼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산업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 ▲국내 농·축산물 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적극적 설명이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협정의 발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을 함께 고려해 RCEP 비준동의안을 원안의결했다.
이 협정은 15개국이 참여한 만큼 전 세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인구, 교역의 1/3을 포괄하고 있어 역내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CEP 비준동의안은 12월 정기회에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