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148억원 규모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조8148억원 규모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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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지원대상 만 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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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7조8148억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 대비 296억원 순감됐다.

국회는 이번 4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대상 간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한편, 추가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안 규모 내에서 증액 재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296억원을 순감액한 7조8148억원이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 전 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1839억원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ㆍ수당수급자 35만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학생(약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2074억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810억원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640억원 ▲최근 ‘코로나19 고립’으로 있었던 비극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을 위한 26억원과 피해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21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지원될 예정이었던 이동통신요금의 지원 대상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9289억원에서 5206억원을 감액하고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4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에 3.9조원을 투입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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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ㆍ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3.3조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ㆍ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에게 지급하는 데 0.1조원, 보증공급을 통한 대출 2.5조원 확대를 위해 신용ㆍ기술보증기금 출연에 0.2조원, 영세 중소기업, 집합금지업종 등에 정책자금 융자 추가공급에 0.3조원이 각각 배정됐다.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도 1.5조원이 투입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신청수요 증가(16만명), 일반업종 지원기간 60일(180→240일) 확대(8만명) 등을 고려해 24만명을 추가지원한다. 0.5조원이 투입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50만원~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0.6조원이 배정됐다. 1차지원금 수령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소득감소로 추가 지원 대상이 된 20만명은 신속심사를 거쳐 1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0.1조원이 투입된다.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0.1조원이 투입된다.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급여 신규신청 증가 등에 대비해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185.6만명→188.4만명, 0.2조원)한다.

방역ㆍ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4만개를 제공한다. 0.1조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대책에는 0.4조원이 배정됐다.

실직ㆍ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데 0.35조원이 투입된다. 현행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재산기준은 대도시 3.5억원→6억원, 중소도시 2억원→3.5억원, 농어촌 1.7억원→3억원으로 완화된다.

긴급돌봄 지원 대책에는 1.8조원이 배정됐다.

아동특별돌봄의 경우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게 20만원씩을 지원한다. 1.1조원이 투입된다.

중학생 등 만 13~15세 138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씩이 지원된다. 0.2조원이 투입된다.

이동통신요금은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039만명의 통신비 부담을 2만원 경감한다. 0.4조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확보 등 긴급방역지원 대책에도 0.2조원이 배정됐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통과로 국가채무는 지난해 본예산 740.8조원에서 846.9조원으로 늘어나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43.9%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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