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ㆍ노래방 등 최대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 등 150만원 지원
전국 PCㆍ노래방 등 최대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 등 150만원 지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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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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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씩 지원된다.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50만원~150만원 지원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7.8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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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긴급 고용안정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돌봄 지원 등 4대 패키지로 구성됐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다.

일반업종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도권 음식점ㆍ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32.3만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한다. 단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국세청(부가세신고매출액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상시근로자 수) 등의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취업ㆍ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도 지급한다. 

10.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1ㆍ2단계 금융지원을 신속 집행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0.9조원을 공급한다.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미집행액 9.4조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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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의 경우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조치 등을 감안해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24만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

현 지원기준 하에 지원금 신청추세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16만명 추가소요(+0.3조원)를 반영한다. 예산현액 2.2조원(137만명)에서 연말까지 2.5조원(15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더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도 지원기간을 60일(180→240일) 확대하고, 8만명의 추가소요(+0.2조원)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조기 개정해 10월에 시행하고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추가 지원한다.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2020년 6~7월 평균소득 대비, 2020년 8월 소득 감소자)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대비해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185.6만명→188.4만명)하고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4만개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의 경우 0.35조원을 투입해 실직ㆍ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55만 가구, 88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긴급복지 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3.5억원→6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3.5억원, 농어촌은 1.7억원→3억원으로 완화한다.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 이하)은 유지한다.

‘긴급돌봄 지원 등’의 경우 1.1조원을 투입해 학교ㆍ어린이집 휴교ㆍ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을 제공한다. 미취학 아동(252만명)과 초등학생(대안학교ㆍ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0.06조원을 투입해 휴교ㆍ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20일로 확대한다.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15일로 확대한다.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12.5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0.9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4640만명) 통신비 부담을 2만원 경감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7.5조원은 국채를 통해, 0.3조원은 중소기업진흥채권을 통해 조달한다. 지원 기간은 올 10~12월이다. 국가채무는 846.9조원으로 늘어나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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