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존중..檢, 무리한 판단”
靑,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존중..檢, 무리한 판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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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고민정(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며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의 기각사유 전문을 보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질문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 저희(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 사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을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기각사유 전문도 보지 않고서 (청와대가) 관련 언급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보도)이 쏟아졌다”며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며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지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법원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배우자 정경심 덕에 구속을 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 내편 감싸기와 권력욕심에 분란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자중자애하고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할 때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방송뉴스'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이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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