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합리적 결정”vs“매우 유감”
정치권,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합리적 결정”vs“매우 유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27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며 “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아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며 “오히려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태산 같은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어디가 권력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는 점도 밝힌다. 이번 조국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된 점은 특히 아쉽다”고 말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조국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그나마 그것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썼던 죄를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기 바란다. 조국의 또 다른 혐의인 일가 비리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27일 오전 1시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변호인단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경과해 청와대의 일상적 패턴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 증거 인멸은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내가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2017년 감찰이 종료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지, 유 전 부시장의 당시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에 이첩할지 등의 선택지를 비서관들로부터 보고받아 결정했다”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지만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를 계기로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13일 구속기소됐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