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자녀 입시비리 등 유죄..징역 4년ㆍ벌금 5억원
정경심, 1심서 자녀 입시비리 등 유죄..징역 4년ㆍ벌금 5억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24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사모펀드 혐의는 일부 무죄 판단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임정엽ㆍ권성수ㆍ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요 쟁점이었던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선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신고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 타인 계좌를 빌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고인에게 받은 10억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면서도 "코링크PE 자금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한 혐의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별로 다르게 판단했다. 우선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에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에도 "정 교수는 김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 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코링크PE 측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코링크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Personal Computer)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올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 교수의 변론을 맡아 온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판결선고를 듣고 당혹스럽다”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정 교수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는 23일 “정 교수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강력 반발한 반면 야권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시장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 사모펀드 의혹 부분에 대한 무죄 선고는 매우 아쉽다”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 정 교수의 행태로 대한민국 교육과 법체계에 실망하고 좌절한 상처 입은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꿈을 위한 공정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