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재수 인사 조치할지는 민정수석실 판단 권한”
청와대 “유재수 인사 조치할지는 민정수석실 판단 권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24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을 인사조치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청와대 권함임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친문 3대 국정농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라며 “‘친문’이냐 아니냐로 ‘내편과 네편’을 나눠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킨 ‘문 정권표 감찰’의 초라한 말로다. 사법부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조국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 운운하며 마치 법적 책임이 없는 것처럼 문 정권 최고의 ‘법꾸라지’다운 모습을 보였다. 조국이 하면 ‘정무적 판단’이고 남이 하면 ‘직권남용’인가”라고 말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 칼자루 빼앗는 권력비호용 공수처가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오만방자한 청와대 실세들의 비리와 만행을 감시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 ‘없어야 할’ 공수처 설치할 생각하지 말고, ‘있어야 할’ 특별감찰관이나 조속히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