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비이재명계에 속하는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재선, 사진)이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공천 취소로 다시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선거구 경선에서 55%의 불이익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경선에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당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조수진 변호사가 1위를 해 공천됐다.
박용진 의원은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돼 이번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가 감산됐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9조제1항은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당해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선은 3월 18일 오후 6시∼3월 19일 오후 6시 ‘전체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70% + 서울 강북구을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30%’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수진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용진 의원에게 “그동안 힘드신 마음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다”며 “강북을에서 의원님께서 해 오신 지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저부터 작은 역할이라도 찾아 나서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